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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출연금이 뇌물·횡령이라면..."재계 모두 구속대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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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맞물린 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재계, 집단 반발

[뉴스핌=이강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은 물론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주요 경제단체는 "경제 파장을 고려해 구속보다는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표면적으로는 '읍소'의 모양새이지만, 속내는 집단적 반발의지가 담겨있다는 평이다.

이와 관련해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과 횡령 혐의를 두고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의 총수에 대해 "줄줄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고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건넨 것으로 판단한 금액은 총 430여억원이다. 이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과 최순실이 소유한 코레스포츠에 정유라 승마지원 명목으로 지원한 220억원, 최순실 조카 장시호가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이 특검보는 "SK나 CJ 등 다른 기업들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특검의 설명대로라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들 중 총수 사면과 같은 현안이 있는 기업에는 같은 혐의가 적용되지 말란 법이 없다며 불만을 높혔다.

실제 삼성 이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SK와 롯데, CJ 등은 모두 각각의 현안과 더불어 출연을 한 공통점이 있다.

이번 정권에서 SK(최태원 회장)와 CJ(이재현 회장)는 총수 특별사면 이슈가 있었고, 롯데는 면세점 재선정 이슈가 걸려 있다. SK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111억원, 45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CJ도 13억원 출연과 K컬쳐벨리에 1조원대 투자를 결정했다. 롯데 역시 두 재단에 총 45억원을 출연했고, 지난해 5월에는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재단 출연을 뇌물로 본다면 줄줄이 구속 대상이 된다는 의미냐"며 "삼성은 정유라 지원이라는 부분에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현안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대가성 지원으로 보면 영장 청구 대상이지 않냐"고 했다. 출연 기업은 모두 53개다.

삼성도 이 대목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요청 등 재계 차원의 활동에 동참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삼성의 승마 지원은 영수증까지 첨부하며 회계처리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뇌물과 횡령 모두 말이 안된다는 반론이다.

삼성 관계자는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잘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로펌 변호사는 "법정에서 다툴 것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특검 발표만 봐서는)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증거가 명확치 않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 부회장이 모든 혐의에서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도주 우려 부분도 이미 출국금지 조치 등이 취해져 있어 구속 사유는 안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주요 경제단체 등 재계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일제히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일을 하며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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