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朴탄핵심판 7차변론' 김상률 "朴, 더블루K 콕 찍어 만나보라 지시" (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朴, 평창올림픽 시공업체 '누슬리' 등 여러 곳 검토 지시"
"인사·K스포츠·더블루K 등 최순실과 관련된 것 몰랐다"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포츠컨설팅회사 '더블루K'를 직접 언급하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직접 만나보라는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이번 탄핵심판의 제7차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김상률 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해 2시간 가량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운영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이권개입 정황, 평창동계올림픽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된 의혹, 본인 인사 과정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 전 수석은 특히 "박 대통령이 업무용 전화를 통해 '더블루K 대표를 만나 사업계획이나 방안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했고 이에 조성민 대표를 만나 식사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대통령이 김연아 선수처럼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위선양할 인재 육성에 관심이 많았다"며 "더블루K라는 회사가 스포츠 인재 육성에 좋은 마케팅이 있다고 하니 이를 들어보라는 차원에서 (조 대표를 만났다)"고 덧붙였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청문회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문제는 박 대통령이 만남을 지시한 민간회사가 더블루K 한 곳 뿐이었다는 사실이다. K스포츠재단이 정부의 스포츠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단체가 맞다면 그와 함께 일할 민간회사 역시 여러 곳이 논의됐어야 한다. 강일원 주심재판관 역시 이를 문제삼았다.

김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언급한 민간회사가 더블루K 한 곳이었고 실제로 자신이 만난 민간업체도 이 곳 뿐이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는 다만, 더블루K와 K스포츠재단에 최 씨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했다. 특히 문화체육 분야가 본인이 속한 교육문화수석실 소관은 분명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는 들은 것도 아는 것도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또 박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건설사업에 스위스 시공업체 누슬리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누슬리라는 회사를 포함해 여러 곳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을 통해 누슬리라는 회사를 처음 들었다"며 "여러 회사를 검토해 본 결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림산업과 별 차이가 없었다"고 누슬리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시공업체로 선정된 대림산업이 예산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누슬리가 최종 시공사로 결정됐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최 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당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최초 시공업체를 대림산업으로 선정한 후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다"고만 했다.

김 전 수석의 이런 답변에 국회 소추위원과 재판관 등은 수 차례 비슷한 질문을 이어갔지만 결국 돌아오는 답변은 같았다. 이에 교문수석으로서 역할과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추위원 측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언론 탄압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정윤회 문건' 최초 보도 이후, 이를 보도한 세계일보 관계자를 한 시간 가량 만나긴 했으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문건 보도 관련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전 수석은 본인의 인사를 외조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처음 제시한 것은 맞지만 여기에 최 씨가 관여된 사실은 몰랐다고 증언했다.

피청구인 측 법률대리인이 "교문수석 자리를 차은택이 처음 제시했냐"고 질문하자 그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차은택이 '(자신이)틀림없이 교문수석에 임명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자기가 추천한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했다"며 "당시 차은택이 최순실을 언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그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차은택이 자신을 추천한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증 논란이 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