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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통대책] 24시간 모니터링…드론 띄워 '끼어들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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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 운영, 여객선 운항 안전관리 강화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꾸리고 교통안전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또 감시카메라를 장착한 무인항공기(드론)이 끼어들기 위반, 갓길 주행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 설연휴 교통안전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특별교통대책본부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폭설 등으로 기상이 악화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추가 인력을 투입해 수습한다.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대비해 닥터헬기(5대) 및 소방헬기(27대), 구난견인차량(2383대)도 준비한다.

<자료=국토부>

또 터널, 고속도로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할 방침이다. 전 좌석 안전띠 매기 등 안전운전 캠페인도 한다.

국토부는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 난폭운전 단속을 할 방침이다. <사진=국토교통부>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감시카메라를 장착한 드론 4대를 4곳에 도입해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갓길 주행, 지정차로 위반 행위를 감시한다. 드론을 띄우는 곳은 ▲경부선 죽전BS ▲영동선 여주Jct ▲서해안선 당진Jct ▲중앙선 대동Jct다. 드론은 반경 1Km까지 감시 가능하다.

연휴기간 동안 헬기(16대), 암행순찰차(21대)를 이용해 음주·난폭 ·보복 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차량이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트래픽 브레이크'기법을 활용해 2차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철도 운영과 여객선 운항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철도사고 및 철도범죄 신고에 신속 대응하도록 철도경찰 특별방법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주요역과 사업소에 비상열차를 배치하고 사고복구용 장비를 구비해 둔다. 주요역에 철도차량 기동수리반을 운영해 차량 고장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운항편이 많은 주요공항(인천, 김포 등)은 조종·운항·객실·위험물 관리를 상시점검한다. 항공사별로 사고 및 고장에 대비한 안전관리시스템 점검을 강화한다. 기상악화, 사고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공항공사와 공항별로 재난대책본부를 꾸려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여객선은 출항 전 신분확인, 화물과적 상태를 확인하고 출항 후 항해 모니터링을 한다. 기상악화 시 통제기준에 따른 운항통제를 철저하게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자료=국토부>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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