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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최순실과 '조카' 장시호 두번째 법정만남 '불발'...여전한 '태블릿PC' 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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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 강요 등 혐의 2차 공판 당초 오늘→2월10일로 긴급 연기
예정된 김재열 이영국 증인의 불출석 신고서 제출 때문
1차 공판서 崔 혐의 부인, 張 시인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지난 17일에 이어 오늘 또다시 법정에 나란히 설 예정이었지만, 다음달 10일로 연기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서관 대법정(417호)에서 최순실씨와 장시호씨, 그리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의 2차 공판이 25일 오후 2시10분에서 2월10일 오전 10시10분으로 변경됐다.

당초 25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과 이영국 상무가 모두 재판부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10일로 연기된 2차 공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왼쪽)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 <뉴스핌DB>

최씨와 장씨는 삼성그룹과 문체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이하 GKL)에 김 전 차관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 '이모'와 '조카'의 첫 조우는 상당히 어색했다. 혈연지간이지만 '법' 앞에서는 냉정했다. 장씨가 특검에 제출한 최씨의 '제2의 태블릿PC'의 앙금은 여전했고, 1차 공판 내내 서로 눈인사조차 나누지 않으며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최씨와 장씨는 계속해서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 직위에 대해 부인했다. 재판장의 신원확인을 위해 현재 직업을 묻자 "가정주부"라고 답했다. 재판장이 전 직업이 사무총장이었는지를 재차 묻자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장시호 씨가 직접 (영재센터) 사무총장의 직책을 내걸었다는 영재센터 직원의 진술이 있다"며 "(최씨와 무관하게) 장씨가 임시회의록을 조작해 재단의 예산·조직·운영 등 사실상 조직을 장악했다"고 장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소사실에 적용된 주요 혐의를 두고서도 피고인들은 태도가 엇갈렸다.

장시호 씨는 본인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 다만 문체부에 허위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총 7억1683만원의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는 부정했다.

반면 최씨는 피고인 발언에서 "좋은 취지에서 도와주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말하며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김 전 차관 역시 변호인을 통해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직접 지원했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이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의 독대자리에서도 (영재센터 후원금)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 역시 드러났다"며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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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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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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