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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쇠 카르텔' 무너지나...'죄수의 딜레마' 빠진 구속 미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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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구속 미결수 6명 중 4명 '자백'
'모르쇠 카르텔' 균열 생기고 점차 붕괴
법조계 "구속 직전·후 심적으로 가장 약해"

[뉴스핌=김범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발(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벌써 6명이 구속됐다.

그동안 블랙리스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던 관련자들은 구속영장 청구 직전 혹은 구속된 직후 서서히 입장을 바꾸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사람은 대개 구속 직전과 직후에 심적으로 가장 약해져 있다고 보는 게 법조계 입장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다. 서로 어떤 진술을 하는지 알 수 없게 같은 날 동시 소환하는 등 '죄수의 딜레마'를 적절히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란 경제학의 '게임이론'에서 등장하는 고전적 사례로, 공모 관계에 있고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이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결국 모두 자백하게 된다는 상황이다.

범죄를 계속 부인하다가 상대방이 자백함에 따라 더욱 무거운 형량을 홀로 떠안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차라리 형량이 가벼운 자백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속 미결수용자들. (왼쪽부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뉴시스>

블랙리스트에 대해 부인하고 함구하던 견고한 아성의 '모르쇠 카르텔'도 '죄수의 딜레마' 상황 앞에서 점차 무너져갔다. 조윤선(51·구속수감) 전 문체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조특위 결산(7차) 청문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집요한 추궁에 흔들렸고, 결국 "특정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적 성향과 이념에 따라서 예술가들을 지원에서 배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했다.

이어 지난 17일 특검의 소환 조사에서 당시 구속 전이던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에 관한) 모든 것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였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모르쇠 카르텔'은 더욱 균열이 갔다. 조 전 장관은 자백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기춘(78·구속수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망록'에서 발견된 블랙리스트 관련 각종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등 일체 확고하게 부인해 왔다.

그러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역시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좌파 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해 정부 지원을 줄이는 일은 문체부 장관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일이 불법인 줄은 몰랐다"며 결국 블랙리스트에 대해 시인했다.

구속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 22일 특검에서 8시간, 10시간 각각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이 둘은 오늘 24일 오전 10시30분과 오후 2시30분에 각각 또 한 차례 소환됐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거나 관여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을) 대질신문 할 수도 있다"며 강한 수사의지를 내비췄다.

관련자들의 자백은 계속 이어졌다. 특검은 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해 대통령께 현안보고를 주기적으로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종(56·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 역시 "지난 2013년 10월경 김 전 실장으로부터 '대통령께서 체육계에 관심이 많다'며 '앞으로 체육계는 내가 직접 챙길테니 장관을 통하지 말고 나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문체부 장관은 청와대와 마찰을 빚고 경질된 유진룡 전 장관이었다.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폭로한 인물이기도 하다.

유 전 장관은 23일 오후 특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김기춘 씨가 취임한 이후로 그런 일(블랙리스트 작성)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며 "(김 전 실장은) 저를 비롯한 문체부 직원들에게 '너희는 생각하지 마라. 판단은 내가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며 공공연하게 블랙리스트 관련 행위를 여러 번 지시하고 적용을 강요를 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참고인 진술을 마치고 이날 저녁 귀가한 유 장 관은 "(대통령이) 들은 걸 기억할 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께 블랙리스트에 대해 정확하게 항의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처음에는 차별과 배제행위로 존재했던 게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명단의 첫 번째 버전이 출몰했다"며 "명단은 다양한 방법과 여러가지 버전으로 진화하면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관리됐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유 전 장관, 김 전 장관, 김 전 차관의 진술은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고 말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PC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블랙리스트 외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딜레마에 빠진 '죄수'들의 자백과 협조가 잇따르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는 본인에 적용된 혐의 중 '사기'만 제외하고 모두 자백했다. 또 최씨의 '제2 태블릿PC'를 특검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태도를 아예 바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평이다.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역시 수사 과정에서 "모든 건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실토한 바 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최순실·안종범에 대한 6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하자, 안 수석은 직접 "(수첩에 대해) 숨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처음 검찰에 소환될 당시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묵비권을 행사할 생각이었지만, 이 사건은 역사 앞에 서는 재판이라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바꿔서 사실대로 말하고 있다"고 자백했다.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앞선 재판에서 일찌감치 본인에 대한 업무상 기밀누설 등 각종 혐의를 모두 자백했으며, 지난 19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본인과 박 대통령 둘 다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사용했다"고도 실토했다.

한편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구심점 최순실(61·구속기소) 씨는 현재까지 본인에 대한 모든 혐의와 각종 증거 및 증언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왼쪽)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 <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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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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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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