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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4.75% 상승…제주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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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7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뉴스핌=김지유 기자]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4.75%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 4.15%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제주도다. 제주도는 제2공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늘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28일 공시했다.

지역별로 제주가 18.03% 상승률을 보이며 가장 많이 올랐다. 뒤이어 ▲부산 7.78% ▲세종 7.22% ▲대구 6.01% ▲서울 5.53% ▲경북 5.33% ▲경남 5.28% ▲울산 4.29% ▲전북 3.86% ▲광주 3.44% ▲충남 3.35% ▲인천 3.26% ▲전남 3.21% ▲충북 3.08% ▲경기 2.93% ▲강원 2.84% ▲대전 2.56% 순이다.

<사진=국토부>

제주와 부산은 각종 개발사업 영향, 세종은 정부청사 이전 관련 개발사업이 자리잡으며 주택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대구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주택가격을 상승시켰다.

서울은 다가구 등 신축주택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주택재개발사업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줬다.

시·군·구별로도 제주도내 두 도시가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서귀포시는 18.35% 올라 전국에서 가장 단독주택 값이 많이 상승했고 제주시가 17.86%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부산 3개구가 나란히 뒤를 이었다. 해운대구 단독주택 값이 11.01% 올랐고 연제구가 9.84%, 수영구가 9.79% 올랐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 22만 가구가 대상이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약 400만가구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오는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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