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롯데 장남의 수상한 세금 대납..경영권 분쟁 씨앗?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할 납부 가능 신격호 증여세 대신 내..또 다른 증여세 부담
성년후견인·롯데제과 지분 양도 등 셈법 복잡해져

[뉴스핌=전지현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2000억원대 증여세를 대신 충당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증여세를 분할납부 할 여력이 있음에도 또 다른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부자간 거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2일 유통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31일, 국세청이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해당 증여세는 지난해 검찰 수사결과, 신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장녀 신영자, 3째 부인 서미경, 딸 신유미 씨에게 넘기면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 6000억원대 탈세에 따른 것이었다.

신 총괄회장이 증여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현금이 없고, 보유중인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도 불가능해 대납을 결정했다는 것이 신 전 부회장측 주장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를 위해 250만5000주에 대한 담보 계약을 체결, 약 2000억원대 대출을 받았다. 신 총괄회장이 추후 시간을 갖고 보유한 자산 처분 등을 통해 빌린 돈을 변제할 예정이다.

▲'연부연납'하면 매해 354억원씩 5년간 분할 납부 가능한데....

재계 관계자들은 신 전부회장의 증여세 대납을 두고 갸웃한 시선을 보내는 중이다. 신 총괄회장이 신 전부회장의 '빚'을 통한 증여세 대납이 아닌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분할 납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증여세 세금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 허가를 통해 최장 5년까지 1.8% 이율로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이 제도를 신청했을 경우, 초기 1납을 포함해 5년간 매해 약 354억만원 씩을 납부하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금액은 신 총괄회장의 보유 지분을 통한 주식담보대출로 충당이 가능한 금액. 현재 신 총괄회장은 롯데쇼핑(29만3877주), 롯데제과(97만570),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만6110, 우선주 1만6992)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25일 종가로 환산할 경우 현금가치는 3020억원으로 통상적인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하면 약 1500억원 현금 확보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신 총괄회장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상당량의 자산 및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전 부회장의 증여세 대납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배경에는 부자간의 이번 돈거래가 또 다른 증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현행 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경우 대출받은 자의 증여로 보고 있다. 증여가 되지 않으려면, 신 총괄회장은 신 부회장에게 적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한 연간 이자 97억796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부연납을 하려면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데 신 총괄회장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이면 (담보설정)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자 관계라도 이런 돈거래는 '증여'가 될 수 있어 향후 신 총괄회장의 변제상환 과정을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자간 돈거래 이면에 깔린 또 다른 거래, '있다vs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계에서는 부자간 돈거래 이면에 다른 계약이 있지 않겠냐는 시선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5일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법정대리) 개시 사건과 관련해 항고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맞서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했다. 따라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가정법원 성년후견개시 결정은 법적 효력이 발휘되지 않은 상태. 대법원 결정은 1심에서 2심까지 소요된 기간을 고려할때, 오는 3월 중순에서 말경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항고심 기각 전, 본인을 신 총괄회장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신 전 부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서 아버지 모든 개인사무를 대리하게 되고 성년후견재판 역시 종료된다. 그러나 대법원으로부터 재항고마저 기각되면, 성년후견이 즉시 개시된다. 즉, 신 전부회장에게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한 준비 기간으로 약 한달반 시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재계 호사가들은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 행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롯데제과는 보유한 그룹내 계열사 지분이 많아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축인데다 롯데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재탈환을 위한 필수 계열사로 꼽힌다. 신 전 부회장의 롯데제과 지분률은 3.96%이지만, 신 총괄회장이 보유한 롯데제과 지분 6.83%를 넘겨 받을 경우 10.79%로 뛰어 오른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 입장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주사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롯데제과 지분 확보에 나섰다는 점이 악재다. 신 회장은 지난달 31일 롯데제과 지분 4만여주를 매수해 지분율 9.06%를 확보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분 매수에 나설 전망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현재 두 부자간 거래는 가족관계인만큼 계약이나 목적을 담보한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부자간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세부 계약 사항 여부에 대해선 둘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신 총괄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갚아나갈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나 조만간 따로 언급할 것이다. 이때 채무 관련 세부 계획도 같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개시가 시작되면 영향력이 줄어 그전에 롯데제과를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 회장이 호텔롯데 IPO를 통한 지주사 전환 계획에 롯데제과 지분 추가확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 회장과 어떤 행보를 취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