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총괄회장, 세금 일시 납부 현금 부족해 장남이 충당
[뉴스핌=전지현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6억원을 전액 납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뉴스핌 편집국을 찾아 민병복 대표이사, 박영암 편집국 부국장, 이강혁 유통부 부장 등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에서 증여세 2126억원이 부과 받았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은 국세청 증여세 부과에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단 부과된 세금을 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기로 결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장남 신 회장이 충당하기로 했다
신 회장 측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2000억원대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만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 총괄회장은 분할납부, 연부연납 등을 검토했지만 보유 중인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정해진 세금 납부 일정에 맞춰 불가피하게 매각해야 했던 상황이었다.
신 회장 측은 "복잡한 미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된 세금을 일시 납부했다"며 "신 총괄회장은 향후 보유한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변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회장은 올해 1월, 4차례에 걸쳐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롯데쇼핑 250만5000주에 대한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 약 2200억원대 현금 확보에 나서 관련업계 궁금증을 모은 바 있다. 당시 신 회장 측은 신규 사업활동을 위해 투자처 물색용으로 확보한 자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