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조사만 가능하다면 시기, 방법 바뀔 수 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가에, 그건 그쪽 입장"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검팀은 예정했던 일정보다 늦어지거나 비공개라도 반드시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특검의 기본 생각은 어떤 형태로든 대면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라면서 "대면조사만 가능하다면 상황에 따라서 (시기·방법 등이) 바뀔 수 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당초 10일까지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칠 계획을 세우고 박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과의 조율 상황에 따라 대면조사 시기가 10일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또 사전에 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공개하는 것이 아닌 비공개로 진행 후 알리는 방법도 고려 대상이다.
비공개 대면조사나 일정 연기가 아예 대면조사를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인 2일 서울광장 인근 도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위로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다음주 중 박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대통령 대면조사보다 먼저 진행할 계획인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오전 청와대는 출입기자단에 '특검팀이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그건 청와대의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선 관련 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못박았다.
특검팀은 청와대 내 박 대통령 의혹과 연관된 모든 장소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서실장실 ▲민정·경제·정무수석실 ▲의무실 ▲경호실 등이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법리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아려운 점이 있다"라면서도 "실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예측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등을 모두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김영재·박채윤 특혜 지원 의혹'과 관련해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우병우 전 수석 아들의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 백승석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