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추가 증인 채택 여부 판단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의 전체 일정이 7일 오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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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이 제출한 서면 확인과 증거 채택 결정 등은 김종덕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이후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11차 변론은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들과 각종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관심을 모았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15명을 추가로 증인신청했다.
또 오는 9일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 전 더블K 이사가 헌재에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고씨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이었던 검사 2명을 대체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는 오는 14일 예정된 13차 변론기일까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중 일부가 채택되면 1~2차례 더 증인신문 열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전체 심리 일정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