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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연임 로비 의혹' 박수환 전 대표 1심서 무죄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2월07일 14:20

최종수정 : 2017년02월07일 16:37

박수환 전 대표가 지난해 8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핌=김범준 기자] '대우조선 일감특혜' 등 의혹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박수환(59)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가 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을 써 주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홍보대행 용역을 제공하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악성 루머에 대응하고 실적을 홍보하는 연장선에서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에 관한 산업은행 내부의 분위기를 알아봐주는 것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 전 대표가 대가성 금품을 받고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3·SDJ 코퍼레이션 고문)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금호그룹이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였을 당시에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홍보컨설팅 계약 등 명목도 있는데 회사 측을 속여 돈을 받은 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의 범행은 기본적으로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7년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 측은 "검찰의 주장은 전문가가 가진 무형의 가치를 낮게 보는 것"이라며 "홍보대행 직원들의 피와 땀을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폄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계약체결의 경위나 동기를 보면 대우조선해양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스스로 절박한 사정에 의해 먼저 박 전 대표에게 접근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평판은 산산조각 났고 열심히 가꿨던 회사는 공중분해됐다"며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독(毒)이든 잔이라도 마시고 싶은 심정"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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