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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마다 다른 병원반찬...인권위 "차별 개선하라"

기사입력 : 2017년02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02월10일 06:00

건보환자엔 겨울용·의료급여환자엔 여름이불
온수 사용시간 제한에다 부당노동 강요까지

[뉴스핌=김범준 기자]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차별 대우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정신병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A병원의료재단 이사장과 B정신병원장에게 차별처우 및 부당한 작업치료 관행을 개선할 것과 병원 직원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정인 C씨는 지난해 5월 "A병원의료재단 산하 병원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환자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환자의 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하는 등 환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또 "환자들에게 병실 청소, 배식, 조리보조 등 각종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급식 시 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피클, 깻잎절임 등 통조림류의 반찬을 지급하는 차별이 있었다. 남은 밥을 버리지 않고 다시 쪄서 제공하기도 했다.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료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건강보험 환자에게는 온수를 1일 24시간 제공한 반면,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1일 최대 4시간 밖에 제공하지 않았다.

겨울철 이불 제공에 있어서는 건강보험 환자에게는 두꺼운 겨울용을 지급한 반면,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여름용 이불 1장만 더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부당한 노동을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병원식당 조리실 보조, 재활용품 분리수거, 세탁물 정리, 관리실 영선 작업보조, 매점 물품정리, 방사선실 필름 수거 등 치료와 무관한 병원 업무를 환자들에게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B정신병원은 "환자들의 동의 하에 치료를 위한 작업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정신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병원에 대해 관행 개선 권고 뿐만 아니라 관할 지도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B정신병원장 등을 경고조치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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