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특검은 국가 부분기관 불과...행정소송 원고 부적격"
기각 "예외적으로 원고 인정...이익 따지면 청와대가 이길 듯"
인용 "사안의 중대성·수사의 필요성 고려...특검 승소 가능해"
'피고 부적격' 각하 혹은 헌재 '권한쟁의심판' 등 다른 가능성도 있어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가 지난 13일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처분에 대한 특검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의 판단도 빠르면 15일 나올 전망이다.
집행정지는 민사상 가처분과 같은 개념으로,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본안소송에 앞서 판단한다. 따라서 심문기일 당일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당일이 아니더라도 이번주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런가 하면 국가 부분기관인 특검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의 공방이 뜨겁다.
gettyimagesbank |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형태는 행정처분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사인(私人) 혹은 법인(法人)이 원고가 돼 소(訴)를 제기하는 구조다.
'각하(却下)'를 점치는 쪽은 "특검은 사인 혹은 법인이 아닌 국가 부분기관에 불과해 원고 적격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각하되면 그대로 심리가 종료된다.
법조계는 행정소송의 원고 부적격 판례로 '충북대학교 총장·충남 연기군수' 사건을 든다. 충북대학교 부지 국토이용계획 신청을 연기군수가 거부하자 충북대 총장은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충북대 총장을 국가 부분기관으로 보고 원고 부적격으로 봤다. 그리고 각하했다.
특검이 원고로 적격하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선다. 정부 기관일지라도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판례를 대표적으로 꼽는다. 경기 선관위의 문책성 인사에 대해 권익위가 시정·조치명령을 내리자 선관위원장은 권한을 침해받았다면서 법원에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선관위원장이 비록 국가 기관이지만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고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 판단했다. 결과는 원고 승소였다.
특검이 원고 적격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형사소송 관련 다툼을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행정법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역시 쟁점이다. 이 부분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또 존재한다.
요건을 모두 갖춰 본안 심리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각(패소)'과 '인용(승소)' 가능성이 반반이다. 청와대 비밀·보안유지와 특검 수사의 필요성 등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원은 양자간의 이익을 비교해 판단을 내린다.
한 변호사는 "청와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기각될 것 같다"고 말한 반면, 다른 변호사는 "유례없는 특수 상황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의 필요성, 그리고 특검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두 차례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단 등을 미루어 볼 때 인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기타 의견도 있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특검이라는 국가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특검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변 소속 모 변호사는 "대통령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 피고인으로 지목돼 있다"며 "하지만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당사자로 보고 '피고 부적격'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함으로써 고발인·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면, 사인이 당사자가 됨으로써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서울광장 인근에서 바라본 청와대.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