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북한 김정은 이복형 김정남, 말레이시아서 독침 피살

기사입력 : 2017년02월15일 03:19

최종수정 : 2017년02월24일 13:48

BBC 등 "정확한 사인 부검중…마카오행 항공편 이용중 숨져"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46)이 13일 오전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다고 정부 소식통이 14일 밝혔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여성 2명에게 독침으로 피살당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여성 2명에게 독침으로 피살당했다. 사진은 김정남이 지난 2010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당시 공개된 모습이다.<사진=중앙일보>

정부 소식통과 현지매체 더스타(The Star) 온라인 등에 따르면 김정남은 이날 오전 9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제2청사에서 오전 10시 이륙하는 마카오행 항공편을 이용하려다 신원 미상의 여성 2명에 의해 독살당했다.

영국 BBC방송과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도 현지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김정남의 사망이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과 교도통신은 김정남이 얼굴에 스프레이가 뿌려져 고통스럽다며 공항 의료실을 찾았다고 전했다. 김정남은 푸트라자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에 따르면 김정남은 쿠알라룸푸르 공항 내 저비용항공사(LCC) 전용 터미널에서 출국을 위해 셀프체크인 기기를 사용하던 중 묘령의 여성 2명으로부터 미확인 물질을 투척받고 사망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독침에 의거해 피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소집한 심야 긴급 대책회의에서 "(용의자는) 두 여성이다. 그런데 폐쇄회로(CC)TV에 잡힌 것은 북한 사람으로 보이나 확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2명을 추적하는 등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지 경찰은 김정남이 위조여권을 사용해 신원확인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시신은 추후 북한 대사관으로 송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 배후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북한체제의 잠재적 위협 세력에 대한 제거 작업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김정남의 사망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동생인 깅정은 위원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피살된 '비운의 황태자' 김정남은 누구?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형 김정남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성혜림 사이에서 1971년 5월 10일 출생했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셋째 부인인 재일교포 출신 무용수 고용희에게서 태어났다.

김정남은 1981년 스위스 베른 소재 국제학교에서 유학한 뒤 1980년대 중후반 제네바종합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권력을 물려받던 1990년대까지 '황태자'로서 후계수업을 받아왔다.

김정남이 낙마한 결정적인 계기는 일본 나리타(成田)공항 밀입국 미수사건이다. 그는 2001년 5월 아들과 두 명의 여성을 대동하고 도미니카 가짜 여권을 소지한 채 나리타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하려다 체포돼 추방됐다.

아버지의 눈 밖에 난 김정남은 이후 권력의 주변부로 밀려나 마카오와 베이징(北京) 등지를 오가면서 해외생활을 해왔다. 그는 이복동생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가 굳어진 지난 2010년 일본 아사히TV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3대 세습에 반대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정남 피살설은) 개연성은 있으나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