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21일 박영수 특검팀의 1차 공식 수사기간 종료가 정확히 1주일 남은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 여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 변론기일을 다음달 2일이나 3일로 연기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22일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탄핵이 인용돼 박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뇌물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기소가 가능해진다.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시점에 특검이 활동할 수 있는지다.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하지 못하면 탄핵 결정 이후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씨 수사는 검찰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정식으로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 여부는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연장을 하면 남은 기간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대로라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야권에서는 수사 연장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첫 관문인 국회 법사위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로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하는데,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가 김진태 의원이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으로 김진태 의원은 특검 연장안 통과에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물론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야3당 간사 합의만으로 법사위 상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날치기' 처리라는 비판때문에 이같은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또다른 산이 남아 있다. 국회가 특검 연장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에 법률공포를 요청하면 황 권한대행은 15일 이내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바로 행사하지 않고, 15일 지난 뒤 특검 연장안을 국회로 돌려 보내면 이달 28일까지인 특검 활동기간은 이미 종료된 후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수사 기간 연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손에 달려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4당이 21일까지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신청에 대한 수용을 요구한 가운데 황 권한대행의 선택이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