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안희정 공약] 디스커버리제도 도입…민사소송 대변화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조계 시대적 과제…대선주자 첫 제시 주목
대기업 횡포 예방…손배소송 승소율 제고 기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본안 재판 이전에 소송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증거를 요구하는 제도로서 영국과 미국이 도입하고 있다.

안 지사는 지난 20일 ▲공정한 시장경제 ▲혁신형 경제성장 ▲개방형 통상국가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대기업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디스커버리제,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동안 피해구제 강화 방안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도가 대선 공약으로 제기된 적은 있지만 디스커버리 제도를 언급한 것은 안 지사가 처음이다.

◆ 소비자·중소기업 피해구제 강화…집단소송제 활성화 기대

안희정 충남도지사 <사진=이형석 기자>

디스커버리제가 도입되면 민사소송의 절차와 비용이 절약되어 소비자나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는 게 민사소송의 원칙인데 힘없는 소비자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를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다.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도 막상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특허청이 분석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심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의 승소율은 평균 42%에 불과하다(그래프 참고). 특히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소송의 경우 중소기업이 100% 패소했다.

이는 지식재산권 분쟁과 같은 민사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를 보여준다. 

증권분야와 하도급분야에 부분적으로 집단소송제가 도입됐지만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도 비슷한 이유다.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소비자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피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대기업의 횡포를 바로잡기 위해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배상제도 필요하겠지만, 디스커버리제도가 함께 도입돼야 제대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역기능 있는 양날의 칼…카르텔 사건부터 점진적 도입해야"

안 지사의 디스커버리제 도입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다만 블랙컨슈머들이 악용할 경우 기업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역기능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사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어려워서 부득이 일반인들이 형사절차에 호소하는 바람에 민사절차의 형사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검경이 민사문제에 개입하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이는 검경 권력의 비대화로 이어져 이번 탄핵정국의 원인으로도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 측면에서 디스커버리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다만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미국에서 집단소송제가 활성화된 이유는 디스커버리제도가 있기 때문"이라며 "가해기업에 증거자료를 강제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면서 "이른바 기획소송이나 블랙컨슈머가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카르텔(담합)과 같은 중대범죄부터 도입한 이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