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혐의 모두 인정…檢, 징역 1년 구형
[뉴스핌=황유미 기자]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가 22일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만취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까지 파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의 3남 김동선 씨가 첫 공판을 위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종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는 직접 "우선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며 "구치소 생활하면서 저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많이 반성했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 역시 "김씨가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만취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자세한 구형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3월 8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종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취한상태였던 김씨는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해"라며 욕설을 하고 안주를 집어 던졌다. 만류하는 지배인에게는 술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 연행되는 도중에도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차량에 약 28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