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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불구속기소 할 듯..."靑압수수색 못한 게 아쉬워"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15:40

최종수정 : 2017년02월22일 15:40

수사기간 연장 없이 우병우 구속영장 재청구 어려워...불구속기소 전망
우병우 의혹 모두 수사하지 못했다..."안 한 게 아니라 못했다"
박채윤, 안종범 등에 5900만원 뇌물 공여혐의 구속기소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 없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은 김영재 원장 처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로 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우 전 수석의 피의사실에 대해 남은 수사기간동안 보강수사할 예정이다"라면서도 "이번 영장에 포함된 피의사실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오전 1시께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등에 비춰 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특검은 영장 발부를 기대했는데 법리적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본다"라며 "구체적으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중 어떤 부분이 기각 사유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췄다.

그는 "만약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혐의입증이 훨씬 쉬웠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사실상 압수수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최씨와 우 전 수석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한 상태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특별감찰반실 수사 방해와 세월호 수사 외압 등에 대한 수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9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나타났다. / 김범준 기자

이 특검보는 "특감반 수사 방해에 대해서는 일부만 조사가 이뤄졌고, 세월호 관련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수사기간과 입증 난이도 등을 고려한 선택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아예 법무부나 검찰 관계자에겐 참고인 신분으로도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은채 수사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특검 내부에서 우 전 수석이나 법무부 등을 수사대상으로 놓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특검보는 "할 수 있음에도 안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건 등을 고려해 못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특검팀은 이날 박채윤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박 대표가 김영재 의원과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중동 해외진출 등을 대가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4900만원,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남편인 김영재 원장에 대해선 박 대통령 시술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으로 조만간 기소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또 전날 국회에 김 원장에 대해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 이후 세번째 소환했으며,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박채윤 대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혐의 수사와 관련해선 이수형 삼성 미래전략실 기획팀장(부사장)도 소환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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