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중앙지법서 정식 재판...검찰, 벌금 1500만원 구형
강정호 선수. <사진=뉴시스> |
[뉴스핌=황유미 기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정식 재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새벽 혈중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했다. 이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지나가는 차량을 파손했다.
강정호는 그러나 필요한 조치를 안하고 그대로 도망갔다. 또 강정호의 친구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허위진술했다.
강정호 측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이번 사건으로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큰 잘못한 거 뉘우치고 있다. 팬과 어린 꿈나무들에게 치명적 실수한 것 같아 뼈져리게 후회한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신다면 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정호에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