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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측 '강일원 주심재판관 기피 신청' 각하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17:50

최종수정 : 2017년02월22일 17:53

朴측 "편파적 증인신문, 독선적 법해석 등…재판 공정성 해할 수 있다"
국회 "소송지연 목적…각하해달라"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강일원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각하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22일 이번 탄핵심판의 제1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오후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조원룡 변호사는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의 증거조사를 전담하는 주심재판관을 맡고 있다.

조 변호사는 "강일원 재판관이 소위 쟁점정리라는 이름 하에 새로운 사유를 제시, 준비서면을 통해 불법으로 소추장을 변경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무런 헌법 근거 없이 당사자 동의하지 않은 수사기관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해 위헌적 증거법칙을 멋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그 위헌적 증거규칙을 근거로 검찰의 일방적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해 위헌·위법한 재판진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편파적 직권 증인신문, 독선적 법해석 적용 등을 통해 고압적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위 재판관이 이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재판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소명방법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게 박 측 대리인단의 입장이다.

기피 신청은 해당 법에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될 때, 법에서 규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관일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소추위 측 법률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같은 기피신청에 대해 "소송지연의 목적이 있을 때에는 소송 본안 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해당 신청을 각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또다른 박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강 재판관에 대해 "재판관님께서 증인신문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며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이정미 헌재소장과 강 재판관 등은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재판부는 해당 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후 5시 45분까지 휴정을 선언하고 긴급 회의에 들어갔다. 이어 각하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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