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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탄핵한다’ 김평우, 뒤늦게 朴탄핵소추 ‘적법성’ 문제 헌재 제기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15:06

최종수정 : 2017년02월22일 15:57

오늘 朴 탄핵심판 16차 변론, 마지막 증인신문
金 “국회, 13개 탄핵소추 사유 각각 의결했어야”
“증거조사·여론수렴 없어...정세균 등 증인 신청”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해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저서 '탄핵을 탄핵하다'를 지난 1월 펴낸 바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번 탄핵심판의 제1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 짓고 마지막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오후 변론이 재개되자 "국회가 탄핵안을 상정할 때에는 확실한 증거와 법리조사,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 탄핵 소추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박 대통령과 국민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서 탄핵안 표결 당시 13개 탄핵 소추 사유를 개별 투표하지 않고 한 번의 투표로 결정한 것을 문제삼았다. 김 변호사는 "탄핵 소추 사유 하나 하나가 독립된 탄핵 사유"라며 "만약 사유별로 탄핵안을 의결했다면 일부 사유들은 탄핵 소추 사유가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을 사례로 들었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이어 "국회가 최순실과 관련된 범죄를 다 모아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무고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만들었다"며 "먼저 소추하고 나중에 증거수집하는 '졸속' 탄핵 소추"라고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 변호사를 비롯해 최근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한 대법관 출신 정기승 변호사 역시 그와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 두 변호인은 이같은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한 상태다.

같은 맥락에서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겠다며 정세균 국회의장과 일부 헌법학자들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했다.

하지만 탄핵 소추 절차의 적법성 문제는 이번 탄핵심판의 준비절차 과정서 이미 다투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에 동의했고 법무부 역시 "탄핵 소추 절차가 적법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측 대리인단 황정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제출된 준비서면 등은 모두 대리인 공동 명의로 나왔는데 오늘 제출된 준비서면과 증인신청서는 변호인 일부의 이름으로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이어 "대표 대리인단을 지정하는 것은 소송 상의 행위와 신청, 진술, 증거 등에 대한 입장을 통일해 소송의 효율을 위한 것"이라며 "이 준비서면과 증인신청이 피청구인 측 전체 의견인지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같은 국회 측 주장에 반발하며 "탄핵 소추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제출한 것은 심판이 끝날 때 까지 다퉈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확정한 오는 24일 최종 변론 일정과 헌재 재판관 구성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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