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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 삼성 일부 사장단 '일단 유임' 무게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18:41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06:49

전체 임원인사 시기·규모는 "결정된 바 없어"

[뉴스핌=황세준 기자] 삼성 경영차질로 사장단 및 임원인사가 지연된 가운데 임기 만료가 다가온 금융계열사 CEO들의 '유임'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22일 재계와 삼성에 따르면 다음달 각 계열사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하는 이사회를 23~24일에 걸쳐 개최한다.

이중에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호텔신라 등 4개사는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가 오는 27일자로 끝나 재선임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이 대상이다. 재계는 사장단 인사가 나지 않았지만 등기임원을 비워둘 수는 없기에 일단 유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삼성은 지난해 말 사장단 인사를 단행하지 못해 올해 조직개편과 투자계획, 신입사원 공개채용까지 줄줄이 미뤄졌다. 오는 3월 부장급 이하 직원 인사만 임시로 시행할 예정이다. 일부 계열사별로 소폭의 조직개편은 있었지만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마친 계열사는 아직 없다.

삼성측은 "사장단 및 임원 인사 시기와 규모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하는 시점까지 사장단 및 임원급 인사를 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삼성 안팎으로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이 끝나는 5월 말 이후에나 사장단 인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달 말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경우 특검법에 따라 1심 재판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옥중 경영을 통해 일부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특검의 구속기소에 대비해 매일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재판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전자회관에서 취재진에 "(이재용 부회장) 면회는 바빠서 갈 시간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삼성은 2008년 특검 당시 사장단 인사를 6개월가량 미루면서 사장단들을 일단 유임시킨 전례가 있다. 2007년 12월 이뤄져야 했던 인사는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온 뒤인 이듬해 5월 소폭으로 이뤄졌고 계열사 사장단이 대거 유임됐다.

다만, 삼성은 8개월 후인 2009년 1월 사장단 인사를 한차례 더 실시해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60대 임원들이 대거 물러나고 50대 사장들이 중책을 맡았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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