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베일인 도입, 다음 정부로...껄끄러우니 늦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산법 개정해야 하는데...금융위 "의견수렴중"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24일 오전 11시1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송주오 기자] 채권자 손실부담(Bail-In) 제도는 대마불사(大馬不死)를 깨기 위한 것이다. 대형 부실사고로 은행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주주와 채권자가 손실을 떠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올 1분기 중 법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탄핵 등 정치 일정, 업계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은행 등 업계가 부담이 되는 제도 도입을 기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베일인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전체적인 일정이 뒤로 밀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베일인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현재 외국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아직 외부에 알릴 정도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방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베일인 제도 도입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앞선 관계자는 “베일인 제도는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야 한다”고 말했다.

베일인 제도가 도입되면 '시스템적중요은행'으로 분류된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은행 등에 적용된다. 이들의 경영 위기시 공적자금 투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권의 관심은 ▲은행채 선순위채권자의 손실 분담 ▲법규에 공적자금 지원 가능성을 명시하는지 여부다.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담보·보호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을 베일인 대상으로 삼을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다. 원칙을 적용할 경우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인 선순위채권은 경영 위기시 베일인을 적용, 상각 또는 출자전환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베일인 대상 규모는 1160조원에 달한다. 은행의 총 자본 중 52%에 달한다.

후순위채권에 대한 부담도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베일인 제도를 법제화했음에도 부실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시도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베일인 대상인 후순위 채권의 46%(약 39조원)를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어서다.

황순주 KDI 연구원은 "베일인 제도가 도입돼도 정치적 부담감에 여전히 구제금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베일인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의 일부 은행들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은행들의 신용등급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에 대한 시장의 믿음은 여전히 높다. 2013년부터 코코본드에 베일인 제도를 도입했으나 투자설명서에 "위기 시 베일인 조치 전 정부가 채권자를 구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들은 코코본드 발행시 정부로부터 부실기관으로 인정받아야 베일인이 작동하는 재량형만 선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준칙형은 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 하락시 베일인이 바로 발동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 반영으로 재량형 코코본드는 준칙형에 비해 평균 1.7%p 금리가 낮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FSB의 권고를 받아 지난해 1월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뀐 금융환경에 맞춰 회생·정리제도 도입을 위한 TF를 운영해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