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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총 12억 지급…최고액 7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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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총 12억1935만원을 올해 처음으로 신고자들에게 지급했다. 단일 신고로 가장 액수가 큰 보상금은 7608만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1월과 2월 두 차례의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1159건의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에 대해 12억 19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청된 건에 대해 지급됐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최고액은 7608만원이다. 제약회사가 병원과 약국에 현금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한 부당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해당 제약회사는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일명 '랜딩비')와 사례비·향응 등 약 35억7000만원을 제공했다.

올해 보상금으로 지급된 12억원은 올해 권익위 보상금 예산 17억4500만원 중 70%에 해당된다. 보상금 예산은 2015년 3억8000만원에서 지난해 10억4000만원으로 크게 뛰었고, 올해 17억원 수준으로 올랐다.

이번 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로 국가와 지자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총 66억9286만원이다. 보상금으로 지급된 액수의 5.5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정부는 2012년 보상금 제도 시행 이후 작년까지 과태료 등으로 약 139억50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이 밖에도 굳거나 부패한 밀가루로 소맥전분을 생산·판매한 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이 지급됐다. 건축사업자 단체가 공사 감리비를 결정한 후 소속 건축사들에게 통보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1369만원을 지급했다. 표고버섯 재배 농업인들이 소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해 반출했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713만원을 지급했다.

분야별로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 국민건강 분야에서 가장 많은 7억 3709만 원(60.4%)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어 소비자 이익 분야 2억603만원(16.9%), 환경 분야 1억3503만 원(11.1%), 공정경쟁 분야 1억432만 원(8.6%), 안전 분야 3686만 원(3.0%) 순으로 지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용기 있는 내부 신고자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 "금년에는 확보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공익신고를 한 국민에게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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