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8월 전세사기피해자등 658건이 추가 결정됐다.
-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1만718가구를 넘었다.
- 정부는 피해 지원과 계약 전 예방상담을 병행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한달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658건이 추가 결정됐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만 가구를 돌파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3회 개최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는 1798건의 전세사기 피해 인정 요청을 심의한 결과 총 65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3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40건 중 6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건 중 275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만 936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2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만780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지난달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만 718가구며 올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716가구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중이다. 예비 임차인은 전국 8개 센터에 방문해 임대차 계약 전에 계약하려는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