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위반 이유…대부분 업체 약 한달 영업정지 처분
[뉴스핌=함지현 기자]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성 조치가 본격화 되면서 현지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매장이 15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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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올라온 롯데마트 사진. 너는 사드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조국을 사랑해 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 <사진=바이두> |
6일 롯데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 확인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매장이 15개"라며 "이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어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중국의 선양과 강소성에 있는 롯데마트 매장 등 총 4곳이 소방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상태였는데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각 매장별로 영업정지 기간은 다르지만 대부분 한달가량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롯데마트는 롯데슈퍼 매장을 포함, 중국에서 115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