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근혜 파면] 朴 대통령 “선의 왜곡”…이정미 “朴, 최순실 사익추구 도왔다”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7:02

최종수정 : 2017년03월11일 17: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장일치 인용
기밀문서유출·최순실 이권위한 직권남용 사실판단
특검 조사·靑 압수수색 거부 “헌법 수호 의지 없다”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파면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모든 일은 국민을 위한 '선의'에서 이뤄졌고 사익 추구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국가 기밀문서를 최순실에게 유출하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도운 것으로 봤다.

◆ 朴 "靑 체제 완비 후, 문건 유출 없어" vs 헌재 "작년 4월까지 崔에 전달"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국정개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문건 유출 여부가 핵심 중 하나였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문건을 유출했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 보좌진 체제 완비 전까지였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1차 대국민 담화에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자료들에 대해 (최순실씨의) 의견을 들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고 대통령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사실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헌재는 결정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2년이 넘어서까지 최씨에게 연설문 등 문건을 전달하고 그 의견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보좌체제가 완비될 때까지만 최씨의 의견을 들었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서 유출 부분을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朴 "사익 추구는 오해" vs 헌재 "崔 이권 추구 도와"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공식 발언을 통해 최씨와의 관계를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은 사적인 사이' 등으로 규정했다. 최씨의 재단 출연금 모금 활동이나 운영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펼쳐왔던 많은 정책들이 저나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수많은 오해와 의혹에 휩싸여 모두 부정한 것처럼 인식되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최근까지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의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박 대통령)과 최서원이 했다"며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최순실씨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 및 기업 인사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같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최씨의 이권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헌재는 "최순실씨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최씨의 회사 및 최씨 지인의 회사가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것도 사실로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오른쪽) 대통령이 1월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정규재tv>

◆ 특검 조사 거부 朴…헌재 "헌법 수호 의지 안보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정규재TV에서 "(특검) 조사에 임하려 한다. 일정이나 여러 부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9일 청와대에서 조사 일정이 잡히기는 했으나 대통령 측은 관련 일정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에서도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검찰과 특검에서 모두 이뤄지지 못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한 점을 들며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숨기려 한 점도 짚었다.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배행위"라며 "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했다. 이어 이정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