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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朴 대통령 “선의 왜곡”…이정미 “朴, 최순실 사익추구 도왔다”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7:02

최종수정 : 2017년03월11일 17:05

헌재,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장일치 인용
기밀문서유출·최순실 이권위한 직권남용 사실판단
특검 조사·靑 압수수색 거부 “헌법 수호 의지 없다”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파면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모든 일은 국민을 위한 '선의'에서 이뤄졌고 사익 추구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국가 기밀문서를 최순실에게 유출하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도운 것으로 봤다.

◆ 朴 "靑 체제 완비 후, 문건 유출 없어" vs 헌재 "작년 4월까지 崔에 전달"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국정개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문건 유출 여부가 핵심 중 하나였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문건을 유출했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 보좌진 체제 완비 전까지였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1차 대국민 담화에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자료들에 대해 (최순실씨의) 의견을 들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고 대통령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사실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헌재는 결정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2년이 넘어서까지 최씨에게 연설문 등 문건을 전달하고 그 의견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보좌체제가 완비될 때까지만 최씨의 의견을 들었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서 유출 부분을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朴 "사익 추구는 오해" vs 헌재 "崔 이권 추구 도와"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공식 발언을 통해 최씨와의 관계를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은 사적인 사이' 등으로 규정했다. 최씨의 재단 출연금 모금 활동이나 운영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펼쳐왔던 많은 정책들이 저나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수많은 오해와 의혹에 휩싸여 모두 부정한 것처럼 인식되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최근까지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의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박 대통령)과 최서원이 했다"며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최순실씨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 및 기업 인사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같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최씨의 이권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헌재는 "최순실씨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최씨의 회사 및 최씨 지인의 회사가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것도 사실로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오른쪽) 대통령이 1월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정규재tv>

◆ 특검 조사 거부 朴…헌재 "헌법 수호 의지 안보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정규재TV에서 "(특검) 조사에 임하려 한다. 일정이나 여러 부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9일 청와대에서 조사 일정이 잡히기는 했으나 대통령 측은 관련 일정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에서도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검찰과 특검에서 모두 이뤄지지 못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한 점을 들며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숨기려 한 점도 짚었다.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배행위"라며 "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했다. 이어 이정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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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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