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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상법개정]야 3당, 재벌개혁 상법개정안 합의…자사주 의결권 제한 등

기사입력 : 2017년03월15일 12:03

최종수정 : 2017년03월15일 14:12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안에 합의
"3월 국회 통과시켜야"…한국당에 입장 촉구

[뉴스핌=장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개정안 통과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3당은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상법개정안 내용에 합의하고 이번 국회통과를 최우선 목표로 세웠다. 상법개정안은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법안의 핵심으로, 국회 통과될 경우 재계와 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오신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상법개정안 핵심 내용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의결권 제한 등 4가지다.(그래프 참조) 민주당은 김종인 전 의원,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상법개정안 핵심 내용 7가지 중 4가지에 우선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주주대표소송제 강화 등이 합의안에서 제외됐다.

오 의원 안에 담긴 자사주 의결권 제한은 기업이 인적분할 또는 합병 시 분할 회사가 자사주에 분할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모회사 지분 1%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다중대표소송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주총에 출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 위원은 분리해 선임하되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단순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사실상 국회 다수 의원들이 합의했고, 자유한국당만 반대하는데 이번주 내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최순실 게이트만 봐도 재벌개혁 과제는 피할 수 없다. 특히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총수가 마음대로 기업을 지배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핵심관계자는 "3당이 우선 상법개정안 4개 내용에 합의했다. 한국당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면 큰 성과가 될 것”이라며 “한국당도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은 지난달 법안심사소위 간사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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