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전문가 "상법개정안, 경제민주화 아닌 '경제황폐화'"

기사입력 : 2017년02월15일 16:01

최종수정 : 2017년03월21일 14:04

"상법개정안 도입시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 전락할 것"

[뉴스핌=최유리 기자]국회에서 논의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깊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제한해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전 상법학회장들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근로자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 등이다. 모두 기업의 의사 결정 시스템인 지배구조 자체를 수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전(前) 상법 학회장들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최유리 기자>

그러나 이같은 규제보다는 개별 기업별 최적의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선 개별 기업 특성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전 상사법학회 회장)은 "상법개정안을 도입한다고 해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바로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기업의 선택권을 제약해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나 집중투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서 별도 안건으로 분리해 선임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를 포함해 이사 후보 전체를 선임하고 이 중에서 감사위원를 뽑았다. 여기에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면 소수지분을 가진 투기세력들이 연합해 원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전 상사판례학회장)는 "감사위원이 소수주주를 대변하게 된다면 회사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경영 외적 목표를 겨냥해 분쟁을 유도하거나 단기 실적에만 집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기업은 경영권 지키기에 집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생겨도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 등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집중투표제도의 경우 기업의 원활한 의사 결정을 막아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 1표(의결권)'의 원칙을 적용하는 대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행 상법에선 회사 정권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다. 해외펀드 여럿이 손잡고 후보 1명에게 표를 몰아줄 경우 이사 선임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상사법학회장)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소수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와 최대주주를 대표하는 이사가 이사회에 공존해 서로 당파적인 행동을 할 유인이 높다"며 KT&G 사례를 들었다. 2006년 미국계 투기자본인 칼 아이칸 펀드는 다른 외국계 기관들과 집중투표를 통해 KT&G의 경영진 교체 요구 등 경영권을 간섭한 바 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은 평균 3~4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며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기업가치를 위해서는 금방 떠날 주주가 아닌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법개정안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원활한 기업 활동을 이끌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정치적 배경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최완진 교수는 "상법개정안이 최순실 게이트로 기업 옥죄기 분위기를 타고 졸속 처리될 운명에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종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전 기업법학회 회장) 교수도 "원론적으로 상법은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법"이라며 "이번 상법개정안은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