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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상법 개정]삼성 지주사 전환, 데드라인은 최장 '1년'

기사입력 : 2017년03월15일 16:05

최종수정 : 2017년03월15일 16:27

오신환 의원 발의 원안 통과시 내년 5월 전 인적분할 해야

[뉴스핌=황세준 기자]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에 1년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은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기업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시행시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시장에서 유력하게 보는 지주회사 전환 시나리오는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지주회사가 자사주와 사업회사 지분 각 12.87%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을 적용하면 지주사가 사업회사 지분 취득을 위해 36조원을 지출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의 시행시점은 공포 후 1년 후부터다. 곧 3월 중 원안대로 국회 통과 후 4월 중 공포하면 삼성전자는 내년 4월이 되기 전에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을 마쳐야 한다.

새정부 출범 후 7월 경 공포하면 시간이 좀 더 연장되지만 상황 자체가 변하진 않는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공포 시점이 즉시, 3개월 후, 6개월 후 등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못해도 대선에서 야당이 집권하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 시도는 지속될 수 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 검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NH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가 지주사 전환을 위해 다음달 이사회에서 인적분할을 결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개정안이 올해 7월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수적으로 4월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를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고 지주사 전환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지주사 전환의 첫 단계인 인적 분할을 마무리해야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이상훈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지난 14일 기자들의 질문에 "그룹 이슈와 관계없이 주주들에게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컨퍼런스콜 등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29일 컨콜을 통해 지주사 전환을 포함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6개월 간 검토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늦어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지는 5월경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정치권 상황에 따라 다른 대안을 찾을 가능성을 열어놨다. 회사 홍보팀은 최종 결론이 나올 수도,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의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계는 자사주 의결권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지주사 전환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도 체재 내에서 수시로 사업 재편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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