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첫 공판..매주 세차례씩 공판
[뉴스핌=이성웅 기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경영 비리 재판이 20일 1회공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판 일정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신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와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9명을 불러 첫 공판을 갖는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검찰이 기소한 지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매주 세 차례씩 공판을 열 계획이다. 피고인이 9명에 달하는 만큼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려는 의도다.
검찰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총수일가에 508억원에 달하는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헐갑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경우 총수일가에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858억원의 조세포탈·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신 총괄회장의 경우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불투명하다.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해 9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던 중 신격호 롯데총괄회장의 조카 서정림씨(54)가 서류 뭉치를 던지고 있다. / 김학선 기자 yooksa@ |
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급여명목으로 391억원 횡령 혐의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경우 롯데면세점 입점 편의 대가로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에겐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및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서씨는 지난 1997년 18살의 나이로 제 1회 '미스 롯데'에 선발돼 하이틴 영화에 출연하는 등 연예계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1980년대 초 행적을 감췄다가 1983년 신 총괄회장 사이에서 딸 신유미씨를 낳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에게 소환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검찰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이날 서씨는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채 전 대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 황각규 롯데 경영혁신실장, 소진세 사회공헌위원장 등도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