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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더멘털' 탄력받는 신흥시장, 숨은 브레이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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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들 낙관론 일색… 외국인 매수세 ‘진행형’
'테이퍼 탠트럼' 재연 가능성 주의-모간스탠리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2일 오후 2시1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최근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금리 정상화 추진에도 신흥국이 이례적으로 강력한 상승장을 지속하며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하지만 낙관론 일색인 시장에서 마음을 놓고 있다가는 연준의 긴축 부메랑에 신흥국이 또 한번 타격을 입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연준의 긴축 사이클 기간(1994년, 1999~2000년, 2004~2006년, 2015~현재)을 돌아보면 금리 정상화가 신흥시장에 무조건 부정적이었다고 할 수만은 없다.

미국 투자은행 모간스탠리의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4년 긴축 사이클과 소위 ‘긴축발작(테이퍼 탠트럼)’이 나타났던 2013년 상황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iShares MSCI EM ETF 1년 추이 <출처=블룸버그>

◆ 신흥국 랠리 ‘진행형’

이번 달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에도 아랑곳 않고 신흥국 시장 전반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이셰어즈 MSCI 일본제외 아시아 ETF지수는 연초 이후 현재까지 15.8%가 올랐고, 아이셰어즈 MSCI 대만 캡트 ETF는 14.9%가 뛰었다. 아이셰어즈 MSCI 한국 캡트 ETF도 이 기간 16.9%가 올랐고, 아이셰어즈 MSCI 중국 ETF와 아이셰어즈 MSCI 인도 ETF는 상승폭이 각각 16.6%와 16.7%에 달한다.

금융전문지 배런스(Barron’s)는 해외 투자자들이 신흥국 아시아 증시 매수에 뛰어들고 있다며, 지난 16일 하루 동안 이들이 사들인 신흥국 아시아 증시는 10억달러에 달했고 이튿날인 17일에는 11억달러가 추가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월요일 하루 동안 아이셰어즈 MSCI 이머징마켓ETF에는 1억9700만달러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런스가 인용한 크레디트스위스(CS) 서베이 자료에는 한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필리핀 증시가 포함된 결과로 중국과 말레이시아 증시 매수 금액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신흥국 증시는 최근 7개월여래 최장기간 랠리를 이어가고 있으며, 멕시코 페소화와 남아프리카 랜드화는 신흥국 통화 가치를 2015년 5월 이후 최고치로 끌어 올리고 있다.

◆ 펀더멘털 ‘그린라이트’

해외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신흥국으로 꾸준히 향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펀더멘털에 있다.

기업이 자본을 이용해 얼만큼의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자기자본수익률(ROE)이 신흥국 아시아 기업들의 경우 최근 6년래 최고 수준까지 뛰었으며 애널리스트들도 올해 기업 전망치를 하나 둘 상향 조정하고 있다.

CS 주식 전략가 삭티 시바는 일본 제외 아태지역 ROE가 6년간 내림세를 이어가다 마침내 바닥을 찍었으며, CS 자체 분석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3분의 2 가량이 올 회계연도 주당순이익(EPS) 전망치를 3.3% 정도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회계연도 EPS 성장 컨센서스는 15.1%로 2010년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을 기록했다.

신흥국에 대한 다른 전문가들의 코멘트도 장밋빛 일색이다.

FIM 자산운용 신흥시장 대표 헤르타 알라바는 “세계 경기 회복세가 강력해지고 유럽마저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2월 말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투자자들이 (신흥국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이는 리스크 선호에 양호한 환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블랙록 아태지역 액티브투자 대표 벨린다 보아는 “우리가 아시아를 정말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며 “투자자들이 중장기 전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연준 긴축 속도와 밸류에이션 '유의'

재닛 옐런 연준 의장 <사진=블룸버그>

이렇듯 신흥국 낙관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연준의 긴축 사이클에 따른 혹시 모를 리스크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간스탠리는 과거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신흥국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혼조적 양상을 보였지만 1994년과 2013년 인상 당시 신흥국이 입었던 타격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4년 연준 긴축 사이클 때 신흥국 국채 시장은 전체 수익의 21%가 감소하며 타격을 입었다. 당시 신흥 시장이 현지 통화 표시 채권이 팔리지 않아 달러표시 채권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때문에 타격이 극대화된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신흥시장이 대외 펀딩 요건에 대한 취약성을 많이 낮춘 상태라 94년 채권 투매 위기를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벤 버냉키 전 연준의장이 처음으로 양적완화 종료를 시사한 뒤 긴축발작이 발생했던 2013년의 경우 시장은 미국채 매도세의 속도와 정도에 놀랐었다. 당시 미국채 명목 수익률과 실질 수익률 모두 몇 주 사이 100bp가 넘게 움직였다.

모간스탠리는 이번 역시 마찬가지로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와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신흥국 타격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이 생기긴 했지만 지나치게 오른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테이퍼 탠트럼에 앞서 신흥국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오른 상태였는데 이 때문에 실제 긴축 신호가 나왔을 때 시장 충격이 더 컸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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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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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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