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시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 의무화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3일 오전 10시5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KB손해보험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시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바꿨다. 지금까지는 치료비가 3만원 이하일 경우 진료비영수증만 제출하면 됐으나 추가 서류가 생긴 것. (관련기사 메리츠화재, 실손보험금 받기 까다롭게 바꾼다)
KB손보 관계자는 23일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비를 청구할 때 3만원이 안 되면 진료비영수증, 3만원이 넘으면 진료비영수증과 처방전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다”면서 “지난 22일부터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치료비 전액 부담) 항목이 있으면 진료비세부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액의 통원의료비는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 없어 내역서 없이 지급 가능하다. 다만 전체 통원치료비 청구건 중 10% 정도가 고액청구건들로 비급여 항목이 있는 경우만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첨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요컨대 KB손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료비세부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도록 개정한 것. 만약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KB손보의 이 같은 방침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정책과 다르다는 것. 금감원은 통원진료에서 발생한 10만원 이하 소액 의료비 청구는 제출 서류를 최소화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통원의 경우)할 때 필요한 서류는 ▲보험금청구서 ▲영수증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신분증 사본 ▲진단서·통원확인서·처방전·소견서·진료확인서·진료차트 등이었다.
그러나 상반기 내로 ▲보험금청구서 ▲영수증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로 간소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진료비세부내역서는 10만원을 초과할 때만 받도록 했다. 그러나 KB손보는 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바꾼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20일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 내용 일부<이미지=금융감독원> |
보험업계 한 설계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비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항목은 거의 없다”며 “보험금 청구할 때 챙겨야 할 게 많아지면 그만큼 청구 건수도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