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메리츠화재, 실손보험금 받기 까다롭게 바꾼다

기사입력 : 2017년03월17일 15:18

최종수정 : 2017년03월17일 16:12

내달부터 진료비세부내역 제출 의무화

[뉴스핌=김승동 기자] 메리츠화재가 내달부터 실손의료보험 의료비 청구시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10만원 미만의 의료비에 대해선 진료비 영수증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가 많아질수록 보험금을 받기 까다로워진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17일 “내달부터 실손의료보험이 표준형에서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개선된다”며 “주계약서에 발생한 의료비인지 특약에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의료비세부내역서 제출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원은 물론이며 통상 소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통원치료까지 영수증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늘어나는 셈이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통원의 경우)할 때 필요한 서류는 ▲보험금청구서 ▲영수증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신분증 사본 ▲진단서·통원확인서·처방전·소견서·진료확인서·진료차트 등이었으나 ▲보험금청구서 ▲영수증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로 간소화됐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에서 올 상반기까지 의료비 10만원을 초과해야만 진료비세부내역을 받도록 했다. 그렇지만 메리츠화재는 이를 의무 항목으로 바꾼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20일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 내용 일부<이미지=금융감독원>

다른 손해보험사들은 메리츠화재의 이번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지시에 따라 현재는 의료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건만 의료비세부내역서를 받고 있으며 상반기 내에는 10만원 초과건만 제출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가 많아지면 서류를 챙기지 못해 결국 보험금 미청구자도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반대로 메리츠화재가 얻는 낙전효과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