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범죄혐의 중대성 및 소명 충분
허위진술·휴대폰 폐기 지시...증거인멸우려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관련 법률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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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로 열린 '박근혜 소환조사 압수수색 출국금지 즉각 실시 요구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수사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헌법 제11조 제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을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죄를 지은 자는 처벌받아야하며 구속사유가 존재하는 자는 구속돼야 할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퇴진행동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소명됐기에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퇴진행동은 “지금까지 드러난 뇌물액수만으로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한다.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다른 어떤 범죄와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박근혜의 범죄혐의는 중대한 것”이라 말했다. 또 “검찰 및 특검 수사과정에서 공범들 다수가 구속에 이를 만큼 그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10월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120여 차례 대포폰으로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진행동 측은 이를 범죄혐의 사실을 은폐하고 입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퇴진행동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해당 법률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