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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산자부,대우조선 59조 vs 17조 진실게임

기사입력 : 2017년03월28일 14:26

최종수정 : 2017년03월28일 14:26

건조중 선박 가치·실업·금융권 피해 등 다르게 평가

[뉴스핌=김나래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도산한다면 손실액이 얼마나 될까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는 59조원이라고 추산한 반면 산업부는 1/3에 못미치는 17조원을 얘기했다. 이 추정치 차이는 지원 여부로 갈라진다.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자체 분석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국가 경제적 손실이 최대 17조60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사진=뉴스핌>

먼저 금융위와 산업부의 추정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우선 대우조선이 현재 건조 중인 선박 114척의 가치 평가다. 

금융위는 대우조선이 파산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원가 32조원이 모두 손실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산자부는 발주가 취소되더라도 추가 비용을 들여 다 만들어 팔면 투입한 비용 이상의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봤다. 정치권에서도 '59조는 공포마케팅'이라며 산업부 손을 들어줬다. 

산업부는  STX조선해양이 작년 법정관리 신청 이후 일부 발주 취소가 있었지만, 법원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건조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수주 잔량 56척 가운데 수익성이 떨어지는 14척을 제외하곤 예정대로 배를 건조하고 있다는 것.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수주잔고 114척 중 74%에 달하는 84척을 내년까지 인도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보고서에 명시된 건조 중단에 따른 원가손실 대부분을 털어낼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이다.

대우조선이 도산할 경우 최소 5만명 이상의 대규모 실업으로 2조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금융위는 주장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회생형 법정관리' 즉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을 가동하면 대규모 실업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P-플랜은 채권단의 자금 지원을 전제로 3개월 정도의 초단기 법정관리를 통해 기존 빚을 줄이고, 신규 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피해 금액이 23조 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은행권 선수환급보증(RG) 14조 5629억원 중 배를 건조해 인도하면 10조원 이상은 줄어든다는 예측도 있다. 금융위의 예상이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59조원은 터무니 없는 숫자"라며 "현재 잔여수주분량 109척에 대해서는 이미 건조가 90% 완료 됐기 때문에 건조 중인 선박에 이미 투입된 자금 26조원은 인도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은 금융위의 손실 추정은 최악의 시나리오기 때문에 부족 자금에 한정한 자금만을 단계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4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4400억원 부분에 대한 유동성만 넘기면 된다"며 "대우조선에 대한 문제는 새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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