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25일 1차 대국민담화
작년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가결
올 3월 10일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법원, 157일만인 31일 구속영장발부
[뉴스핌=김범준 기자] "피의자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2017년 3월31일 오전 3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 가결이 있은 지 113일,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탄핵 인용) 선고가 있은 지 22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파면·구속 '3관왕'이라는 오명을 쓰고 몰락했다. 대한민국 헌정사(憲政史) 두 번째 탄핵소추안 가결이었으며,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직 파면이었다. 그리고 오늘 헌정사상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구속됐다.
'대통령 박근혜'는 헌법의 심판 아래 스러져 '자연인 박근혜'로 돌아와, 검찰의 칼날 앞에 '피의자 박근혜'로 섰다. 법원의 판단으로 '수감자 박근혜'가 됐으며, 마침내 검찰의 기소로 '피고인 박근혜'가 된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는 5월9일 19대 대선(大選)이 치러진다. 이른바 '장미대선'이다.
혹자는 "지난 반년은 다시 쓰고 싶지 않은 비극적 역사"라며 "장미대선인 만큼 대한민국의 장밋빛 미래를 염원해 본다"고 한다.
다른 이는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면 증거인멸 우려를 피하고 구속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스스로 외통수(checkmate·체크메이트)를 둔 꼴"이라며 안타까워도 했다.
항룡유회(亢龍有悔). 이날을 두고 강신업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겸 정치평론가는 "항룡유회의 교훈을 새기는 하루"라고 표현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간 용이 내려갈 길밖에 없음을 후회한다는 뜻으로, 극히 존귀한 지위에 올라간 자는 쇠퇴할 염려가 있으므로 항상 행동을 삼가야 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뉴스핌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 중심에 있었던 '박근혜의 시간'을 탄핵부터 구속까지 되짚어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5일 1차 대국민담화 이후 157일만인 3월31일 구속됐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