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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서울대 총장 "교내 갈등 책임 통감...시흥캠은 모범사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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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서울대학교가 시흥캠퍼스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31일 담화문을 발표했다.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에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의 행정관(본관) 점거농성이 지난 11일 토요일 153일 만에 해제된 지 약 3주 만이다.

깊게 패인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날 성 총장은 공식적으로 직접 입을 열었다.

성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지난 11일 행정관 이사 추진 과정에서 매우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게 돼 착잡한 심정"이라며 "이번 사태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교직원과 학생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시흥캠퍼스를 두고 학교행정의 책임자로서 갈등을 예방하고 조화롭게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대학교에게 주어진 공적책무를 다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임을 모든 학내 구성원은 물론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이 발표한 담화문 전문이다.

31일 서울대학교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성낙인 총장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제공

사랑하는 서울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가 처한 학내·외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과 양극화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상황으로 서울대는 큰 도전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를 돌아보며 저는 서울대학교 행정을 책임지는 총장으로서 서울대가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의견을 자율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대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당면한 걸림돌이 시흥캠퍼스 사안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대학의 입장을 먼저 설명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 11일 행정관 이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거 학생들과 교직원간에 매우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총장으로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번 사태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교직원과 학생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동문과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시흥은 지난해 '자랑스런 서울대인'으로 선정되신 故 제정구 선생께서 일생동안 헌신하셨던 빈민구제운동의 정신이 깃든 곳입니다. 반드시 공공성이 강화된 시흥캠퍼스 조성을 통해 서울대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추진해 온 시흥캠퍼스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국제적 융복합 R&D 클러스터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대학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며, 서울대학교에 주어진 근본적인 공적 책무를 다하는 일입니다.

이와 함께 시대적 소명인 통일을 대비하고 완수하기 위해 '통일평화 전문대학원'을 설립, 통일평화학 교육과 연구의 메카로 키우겠습니다. 이 또한 서울대학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공적 책무중 하나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국가재난병원, 감염치료병원 등의 설립을 추진하여 공공 의료지원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큰 사회공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초·중등 교육지원 및 혁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미래교육시스템 확립과 공교육 혁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캠퍼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대학교에게 주어진 공적책무를 다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임을 모든 학내 구성원은 물론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시흥캠퍼스 추진과정을 둘러싼 학내 갈등과 반목을 지켜보면서 총장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학교행정의 책임자로서 갈등을 예방하고 조화롭게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한편 갈등이 필요 이상으로 증폭되는 데에는 대학 구성원의 기대와 거버넌스 구조 사이의 불일치가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가 국제적, 국내적, 학내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여 정체하는 동안, 우리 경쟁대학들은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난관을 뚫고 겨레의 대학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갈등의 소지를 잠재우고 모든 학내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거버넌스의 정점에 있는 총장선출 과정에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학내 이사 7인중 당연직 이사 3인을 제외한 4인의 이사를 평의원회가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 바와 같이, 대학운영과 총장선출과정에 학내 구성원의 의견 반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가 현재 교수 중 1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하던 총장후보 정책평가 방식은 전임 교수 100%가 참여하도록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면에서 총장선출 과정에 교수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어 총의를 최대한 모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총장선출과정과 학내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교수뿐 아니라 직원과 학생 등 학내구성원들의 참여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학생들도 대학의 최고 심의기구인 평의원회는 물론, 기획위원회, 재경위원회 등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사회에도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수월성을 선도하는 것 뿐 아니라,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은 서울대에 주어진 책무입니다. 서울대의 입시제도가 초·중등교육 및 우리나라 교육체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시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저는 그 출발이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인재들이 서울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개선하고, 이들이 입학 후에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졸업 때까지 학교에서 책임지고 교육하는 시스템을 임기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갈등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드린 것과 갈등의 과정 속에 원칙과 규범이 흔들려 대학 구성원들을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는 학문의 영역에서 뿐 아니라, 도덕성에서도 국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도덕성과 원칙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대학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우리 서울대학교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百年大計를 바라보며 모든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국민의 대학, 세계의 대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17. 3. 31.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31일 서울대학교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성낙인 총장이 담화문을 발표한 후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제공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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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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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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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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