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사용 실적 따라 할인...소득공제, 포인트 혜택도
[뉴스핌=심지혜 기자]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체크카드가 출시됐다.
KT(회장 황창규)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제휴해 매달 최대 3만원의 통신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KT-K bank 체크카드(K bank 체크카드 통신캐시백형)’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KT> |
카드는 전월 실적 사용 구간에 따라 24개월간 매월 최대 3만원의 통신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캐시백). 전월 카드 이용 실적 30만원 충족 시 매달 8000원, 70만원 충족 시 매달 1만6000원, 120만원 충족 시 매달 3만원씩 통신비가 할인된다.
사용 실적에는 휴대폰은 물론 KT의 유선 상품인 인터넷, IPTV, 집전화, 인터넷전화, 와이브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혜택, GS25와 GS수퍼마켓 현장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도 제공된다.
‘KT-K bank 체크카드’는 모바일 ‘케이뱅크 앱’에서 비대면인증 절차 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이용은 전국 약 1만개 GS 편의점에 위치한 ATM·CD기로 입출금 및 이체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
강국현 KT 마케팅부문장(전무)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손잡고 KT-K bank 체크카드 출시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케이뱅크와 다양한 제휴를 통해 혁신적인 통신-금융 융합상품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