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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면세점, 롯데·신라·신세계·한화 4파전

기사입력 : 2017년04월05일 08:44

최종수정 : 2017년04월05일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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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5월초 사업자 선전 후 10월 개점

[뉴스핌=함지현 기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학선 기자 yooksa@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4일 인천공항공사에 입찰신청서를 제출했다. 5일까지 인천공항공사에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 등을 내고 6일에는 관세청에 특허신청서를 제출한다.

특허 장소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여객터미널 3층 탑승지역에 위치한다.

각 업체들은 향수·화장품을 취급하는 DF1(동편·서편), 주류·담배와 포장식품을 취급하는 DF2(동편·서편),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DF3(중앙·동편·서편) 등 일반사업자 몫 지역에 입찰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부터 공항공사가 입찰을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만큼 두 곳에 모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종 사업자 선정은 이달 말 또는 5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기간은 출국장내 면세점 사업권 임차기간인 5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으로 한다.

5월부터 매장공사·브랜드 입점계약·인력배치 등 영업준비를 하면 오는 10월부터 개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의 입장이다.

최근 중국 당국의 사드 보복성 조치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는 추세지만, 인천공항이 갖는 상징성을 놓칠 수 없어 입찰을 신청했다고 각 업체들은 설명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최대 공항으로서 상징성이 큰 만큼 수익성이 좋지 않더라도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해외에 진출하려면 인천공항에서 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나 현황이 있어야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특허 기한이 5년인만큼 당장의 어려움만 놓고 입찰을 접을 수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갖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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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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