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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선전 슝안신구, 중국 경제 증시회복에 '동남풍' - 방정증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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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샤오핑의 선전, 장쩌민의 푸둥, '시진핑의 슝안'
중국 북방의 실리콘밸리, 친환경 스마트도시 건설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7일 오전 11시2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홍성현 기자] 이달 초 발표된 중국 슝안신구(雄安新區) 개발 계획이 선전(深圳)과 푸둥(浦東)처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경기 회복세에 슝안신구 건설이 호재로 작용, 중장기적으로 중국 본토 증시(A주)가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관측한다. 중국 유력 증권사 방정증권(方正證券)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슝안신구의 가능성과 투자기회를 거시경제, 부동산, 공공환경 부분으로 나누어 짚어본다.

◆ 거시경제 ‘슝안신구는 천년대계’ /런쩌핑(任澤平) 방정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런쩌핑(任澤平) 방정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사진=바이두>

슝안신구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세계 수준의 신성장 도시를 건설하는 천년대계(千年大計)다. 국가 계획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슝안은 징진지(京津冀 중국의 수도권) 공동(균형) 발전이라는 큰 전략하에 베이징의 역할을 분산시키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수도 베이징 행정기능 중 일부는 행정 부도심 퉁저우구(通州區)로, 경제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슝안신구로 나누어주겠다는 것. 기존 베이징이 품고 있던 신흥산업, 과학연구 및 교육, 국유기업 및 행정기관의 일부를 이전하겠다는 얘기다.

방정증권 런쩌핑(任澤平)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슝안신구를 ‘뉴노멀 시대 중국, 신 발전 방향의 시험 무대’라고 평가했다. 18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총서기는 슝안신구가 위치한 허베이(河北)지역에 6차례 방문했다. 슝안신구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으로 비준한 국가급 신구(新區)다. 향후 행정적으로는 선전 특구, 푸둥 신구에 견줄만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슝안신구 설립의 핵심 의의는 ▲베이징에 집중된 비(非)수도 기능 분산 ▲인구 밀집지역 고도화의 신 방향 모색 ▲징진지 도시 구획 조정 ▲혁신 발전의 신 동력 마련에 있다.

슝안신구는 중국 ‘국가지대사’로서 선전 경제특구와 상하이 푸둥신구처럼 중국에 새로운 바람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전특구과 푸둥신구는 각각 80년대와 90년대 중국 경제 발전을 견인했다. 1980년대 선전특구는 개혁개방의 창구이자 시범지구로서 주강삼각주(광저우-홍콩-선전-마카오) 지역의 발전을 이끌었다. 1990년대에는 상하이 푸둥신구가 종합개혁과 금융발전에 주력하며 장강삼각주(상하이-장쑤성-저장성)를 중국 경제의 중심지로 올려 놓았다. 

선전, 푸둥 이후 '전국적 의의'를 지닌 또 하나의 신구가 바로 슝안신구다. 징진지 균형 발전을 심화시키고 뉴노멀 시대 새로운 발전 이념을 시험하는 공간으로서 중국 제3의 경제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중책을 맡았다고 할 수 있다.

슝안신구 지정 이후 도시 간 철도망, 신공항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징진지 지역의 교통, 공공자원, 산업은 모두 하나로 통합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중국 발개위(發改委 발전개혁위원회)는 징진지 지역 도시 간 철도망 계획을 허가하고, 초기 예산으로 2470억위안을 투자해 기본적으로 베이징과 텐진 등 중심지역과 주변 소도시 간 통근시간을 30분~1시간내외로 단축했다.

신공항 프로젝트도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명 ‘신공항 경제권’ 조성 계획은 지난 2016년 국가 발개위 비준을 얻었고, 2017년 시공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2000억위안이 투입됐다. 베이징-텐진-슝안의 가운데에 위치한 베이징 신공항은 2019년 하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런쩌핑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베이징 비(非)핵심기능 이전으로 주변 지역 발전 견인 ▲교통 인프라 건설로 철도, 항만 외 관련 산업에 호재 작용 ▲ 낙후된 생산력 해소로 산업 집중 개발▲ 징진지 친환경 산업 발전 견인을 슝안신구 개발이 창출할 4대 기회로 꼽았다.

베이징(北京),텐진(天津)과 인접한 슝안신구(雄安新區) <사진=시나재경(新浪財經)>

◆ 부동산 “징진지 2.0시대 연다” /샤레이(夏磊) 방정증권 수석연구원

중국의 수도권, 징진지 지역은 현재 베이징의 대도시병(病)과 자원∙환경 문제, 지역 불균형 심화라는 과제 앞에 놓여있다. 2014년 2월, 징진지 통합 발전이 국가전략으로 승격된 이후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징진지 통합 발전은 베이징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도시권을 조성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국가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경제 성장 엔진을 구축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등 국가 전략과의 시너지를 발휘해 중국 전역의 균형 발전 체제를 모색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 근처의 슝안신구를 개발하는 것은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을 분산시켜 규모의 효과와 산업 고도화를 실현하려는 구체적인 포석으로 풀이된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베이징 퉁저우 부도심(副都心)과 허베이 슝안신구를 양 날개로 삼아, 베이징의 고질적인 ‘도시병’을 치유하겠다는 말이다.

샤레이 방정증권 수석 연구원은 슝안신구가 단기적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을 흡수해 베이징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 압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베이징 부동산이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집값은 도시의 가치와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 슝안신구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베이징의 도시 가치를 넘어설 수 없다. 반면 베이징은 인구 통제와 기능 분산, 1인당 주어지는 공공자원이 늘어나게 되면서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공급-수요 측면에서 베이징의 총 인구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산업구조가 개선되면서 고소득 인구 비중이 늘어나 주택 수요 역시 장기적으로는 그다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샤 연구원은 투자 시, 실적과 실질적인 호재가 함께 뒷받침되는 징진지 부동산업체를 주목하라고 권고한다. 슝안 테마주가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징진지 지역의 부동산, 인프라, 교통운수, 공공사업 등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정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진짜’ 테마주를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주목할만한 징진지 지역 6대 부동산업체로는 화샤싱푸(華夏幸福 600340.SH), 징한구펀(京漢股份 000615.SZ), 룽성파잔(榮盛發展 002146.SZ), 베이징청젠(北京城建 600266.SH), 서우카이구펀(首開股份 600376.SH), 중궈우이(中國武夷 000797.SZ) 등을 추천했다.

◆ 공공환경 “환경보호 및 공공사업 수요 증가” /궈리리(郭麗麗) 방정증권 수석연구원

궈리리(郭麗麗) 방정증권 수석연구원 <사진=바이두>

방정증권 궈리리 수석연구원은 슝안신구를 징진지 통합 측면에서 보다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결정된 슝안신구의 구획 범위는 허베이성 슝현(雄縣), 룽청(容城), 안신(安新)의 3개 현과 주변의 일부 지역을 포괄한다. 중국 허베이성 최대 담수호 바이양뎬(白洋澱)을 중심으로 베이징과 텐진에서 각각 10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지역이다. 슝안신구의 설립은 징진지 통합 건설을 가속화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며,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업이다. 슝안신구는 선전 경제특구, 상하이 푸둥신구와 동급으로 향후 기대 이상의 정책이 꾸준히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의 관심 역시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슝안신구는 ▲녹색 도시 ▲스마트 도시 ▲생태도시 ▲신산업 발전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고효율 교통망 구축  ▲시스템 개혁 촉진 ▲전방위적인 대외 개방 확대 등 7대 요구사항에 맞게 건설될 예정이다. 과거 선전특구와 푸둥신구 사례로 미루어봤을 때, 정책적 호재와 인프라 건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허베이성의 산업∙자원구조는 ‘환경오염 전국 1위’의 오명을 얻게 만든 주원인이다. 슝안신구 건설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이 바로 친환경 생태 도시 건설이었다. 신구 개발에 ‘환경보호’가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친환경 시장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거주 인구 및 도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수요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허베이 지역 난방 연료 전환 사업으로 천연가스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허베이에 기반을 둔 관련 업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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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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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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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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