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한미FTA 개정, 서비스시장 개방 관건…정부 대응책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장 개방도 세계 최고수준…손질 여력 없어
상품보다 서비스시장 놓고 줄다리기 불가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필요성을 정식으로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FTA가 높은 수준의 모범적인 FTA라는 점은 미국 측도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시장보다는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을 적극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 FTA, 글로벌 경기침체 속 버팀목 역할

펜스 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한미 FTA 이후 5년간 미국의 무역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고 미국 산업이 진출하기에 너무 많은 장벽이 있다"며 "한미FTA 재검토(review) 및 개정(reform)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미FTA 발효 이후 5년간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화됐다는 이유다.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2011년 116억달러에서 2016년 233억달러로 두 배로 늘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사진=AP/뉴시스>

하지만 서비스수지 흑자가 2011년 110억달러에서 2015년 141억달러로 늘었고 이를 합산한 총 교역수지는 117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히 한미FTA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상당부문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2016년 6월 보고서를 통해 2015년 무역적자(283억달러) 규모가 미체결시 440억달러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더불어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양국의 교역규모가 2011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간 교역량이 10% 가까이 늘었다는 점은 한미FTA가 큰 버팀목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측이 한미FTA의 순기능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서비스시장 추가개방을 위한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이동복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한미 FTA는 지금까지 체결된 양자협정 중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서 한미 양국에 이익을 준 성공적인 FTA"라고 평가했다.

◆ 법률시장 개방 '숙제'…대미투자 확대도 부담

향후 양국의 협상이 본격화되면 미국 측은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 등 부분적인 손질을 요구하며 실리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법률시장을 어떻게 방어하느냐는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가장 원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법률시장 개방"이라며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 측의 요구가 거셀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상무부 회의실에서 통상 및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우리 정부 대응책은 무엇일까. 법률시장의 부분적인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미국의 조달시장 개방 확대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실리는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기업의 대미투자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기업을 위한 투자자 보호 강화는 중요하나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우리기업의 대미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아직 '그림의 떡'인 미국정부의 조달시장에 우리기업들이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는 미국이 체결한 다른 FTA보다 양국의 이익균형에 부합한 높은 수준의 FTA"라면서 "앞으로도 보다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