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文-安,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두고 '미묘한 차이'

기사입력 : 2017년04월27일 15:19

최종수정 : 2017년04월27일 15:37

文 "행정력으로 즉각 도입" vs 安 "법제화 검토"
운용업계 "국민연금 참여하면 우리도 참여 가닥"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27일 오전 11시3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유력 대선 후보들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적극 행사) 참여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모두 관련제도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방법론은 사뭇 다르다. 문 후보는 행정력을 통한 즉각 도입을, 안 후보는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법제화를 통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원칙주의에 입각한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는 지난해 도입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는 한 곳도 없다. 업계에선 국민연금이 참여한다면 기금을 위탁받은 운용사들도 자연스레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를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진=뉴스핌 DB>

◆ 文 "행정력으로 즉각 도입" vs 安 "법제화 가능성도 검토"

27일 각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람경제 2017' 경제정책 공약 기조연설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하고 '스튜어드십코드'도 즉각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국정과제에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 마련을 포함시키고,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등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사 지침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졌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대한 각종 의혹들도 스튜어드십코드가 일찍이 도입됐으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면서 국민연금이 이를 준수해야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방법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문 후보의 경우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의 행정력을 통해 즉각 도입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안 후보는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법제화까지도 고려해보겠다는 것.

문 후보 측의 김상조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국민연금 이사장 인사를 비롯한 국민연금 운용 기조에 대해 올바른 권한을 부여한다면 국민연금의 모범규준 채택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며 "행정력을 갖고 집행할 수 있는 개혁과제중 가장 상징적 효과가 큰 정책이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에 소속된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 행사하던 의결권 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를 포괄적으로 행사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의결권 뿐만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 등 종합적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제화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도입 의지는 양 후보가 비슷하지만 안 후보의 주장대로 법제화를 할 경우 도입 시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

◆ 운용업계 "스튜어드십코드, 국민연금 참여하면 민간운용사도 불가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신사옥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직접 주식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의결권 행사를 할 때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하는 방법과 위탁운용을 맡긴 민간운용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업계에선 국민연금이 참여를 선언할 경우 자금을 위탁받는 민간운용사들도 이 같은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국민연금이 위탁 운용사 선정 시 조건에 스튜어드십코드 준수를 내건다면 나머지 운용사들도 따라가야하기 때문이다. 

행동주의나 이벤트드리븐 전략을 구사하는 헤지펀드들은 필수적으로 참여해 이를 위탁운용사 선정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외국식 스튜어드십코드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운용사가 위탁 선정에 유리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550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시장에 미치는 충격 등을 고려해 현재까지 참여에 대해 불투명한 입장. 나머지 운용사들도 눈치보긴 마찬가지다. 또 한국형 스튜어십코드는 원칙주의에 입각해 큰 줄기의 원칙들만 정해져있기에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고위관계자는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 취지 자체는 모두 찬성하지만 자칫하면 운용에 제약을 줄 수도 있기에 운용사들도 가입을 망설이는 것"이라며 "정해진 지침과 펀드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자유로운 매매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민경 한국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코드에 포함된 원칙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면 하위 지침이나 정책들도 새로 마련을 해야하는데 최근 주총시즌도 겹치면서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5월초 기업지배구조원에서 발표하는 해설서 등을 참고해 이후에는 적극적인 참여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참여가 장기적인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대주주의 편법 승계 같은 불법적인 사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한 사전 방지도 중요하지만 사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앞선 운용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참여가 결정되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돈을 버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지배구조 개편이나 배당 성향의 증대, 자사주 매입 등 건전한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기업가치를 높여 주가도 올라가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코드 제도로 대주주와 다수의 주주 이익이 충돌할 때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다만 대주주의 사익추구나 편법 경영권 승계같은 문제들은 스튜어드십코드가 아니라 엄중한 사법 처벌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