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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토론] 성장·분배 논쟁 후끈..."복지·분배가 성장" vs "성장은 자체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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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유승민, 복지가 곧 성장·분배 개념 없어"
文 "경제 패러다임 바꿔야" 劉 "성장은 그 자체로 중요"

[뉴스핌=이윤애 정경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8일 성장과 분배라는 고전적 논쟁으로 맞붙었다.

문 후보와 심 후보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 유 후보가 "돈을 버는 방법이 빠졌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심 후보는 "유 후보는 복지가 곧 성장이고, 분배가 곧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 못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생방송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투표참여 독려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유 후보는 먼저 "문 후보는 가계소득을 올려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공약을 발표했는데 성장이란 돈을 어떻게 버느냐는 문제"라면서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대한 문 후보의 핵심 방법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 공약의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하는 일자리"라며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저는 81만개가 아니라 200만개, 300만개도 만들 수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문 후보는 이에 "과거에는 그저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안 되지지 않나"라면서 "수출일변도 전략은 이제 안 된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가계소득이 높아져야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가 살아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게 일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유 후보는 심상정 후보에게도 같은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심 후보와 문 후보가 모두 소득주도 성장을 공약으로 말하는 데 성장이 돈을 버는건데 도대체 어디서 벌어오겠다는 내용이 없다"며 "심 후보의 공약을 보면 소요재원이 1년에 110조원씩, 5년 간 총 550조원의 세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유 후보는 복지가 곧 성장이고, 분배가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이라며 "기업 투자 말고, 돈의 순환을 통해 국민이 소득을 얻어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가장 우선적인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결국 "문 후보와 심 후보의 주장에 가장 결정적으로 결핍된 것은 도대체 누가 무슨 수로 성장할 것이냐는 점"이라며 "미국과 중국 경제가 잘 나가는 게 복지로 그런 게 아니다. 성장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 그게 복지보다 훨씬 어렵다"고 마무리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정경환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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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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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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