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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무비] 문재인 대통령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기사입력 : 2017년05월10일 13:29

최종수정 : 2017년05월10일 13:29

[뉴스핌=김기락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10일 당선됐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해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식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수사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방안이다.

이행방법

①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

대통령 집무시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저도 개방 및 반환으로 지역 어민의 생업권, 생활편의 도모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인사추천 실명제 실행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 조정

②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 차단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

③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 지방분권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내정보기능 경찰에 이양 추진(국정원은 해외정보와 국가안보, 테러, 산업, 비밀에 대한 해외유출 감시로 제한)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④국가정보원을 해외안전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 정보기관인 해외안전정보원으로 개편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함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철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 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화

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

⑤감사원 독립성 강화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하며 국회 소속으로 회계검사기관을 설차하되,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직무감찰 기능만 수행하는 기존 감사원은 헌법기관에서 법률기관화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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