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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검찰개혁 나선 조국 민정수석···다시 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史

기사입력 : 2017년05월11일 15:03

최종수정 : 2017년05월11일 17:22

[뉴스핌=조동석 기자] 1998년 학계와 정치권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 논의가 이뤄진다. 그러나 진전이 없었다.

2004~2005년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검찰은 수사권 조정이라며 기존보다 더 강력한 경찰 지휘권을 내놓는다. 수사권을 얻을줄 알았던 경찰의 반발은 거세졌다.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은 “지구에 두가지가 없다. 다케시마와 한국경찰의 수사권”이라고 말했다. 독도 문제와 연결지은 대국민 선전전을 펼친다.

핵심은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다.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2011년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경찰을 지휘한다.

청와대는 11일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평소 검찰 개혁을 주장한 인물이다. 검찰의 수사 독점에 비판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은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을’ 강조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또 공수처 신설을 약속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얘기죠. 물론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소신이기도 하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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