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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8 할부금은 가계통신비 아냐"..이통3사, 재정립 요구

기사입력 : 2017년05월15일 11:45

최종수정 : 2017년05월15일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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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계통신비, 단말기 할부금‧부가서비스 요금 포함
통신요금 비중 50% 수준, 이통3사 “개념 재정립 필요”
미래부, 관련 태스크포스 운영...정책 반영 시기는 ‘미정’

[ 뉴스핌=정광연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이동통신업계에서는 가계통신비 개념 자체를 재정립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분류에서는 단말기 할부금도 이통사 요금으로 청구되고 있어 이를 분리, 요금 인하 구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5일 이통업계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앞서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소비지출 분류(COICOP)상 가계통신비는 이동통신요금 외에도 ▲인터넷 ▲유선전화 ▲우편서비스 ▲통신장비(단말기 등) 등을 모두 포함한다. 고객이 사용하는 이통사 명의로 요금이 청구되지만 통신요금 뿐 아니라 제조사 및 부가서비스 요금까지 모두 합산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가계통신비는 월평균 14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했다. 전체 소비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5.6% 수준이다. 통계청은 전체 가계통신비에서 통신서비스 금액을 따로 발표하고 있지만 이 통신서비스 금액 중 실제 통신요금(요금제)이 차지하는 비중은 따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통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인해 가계통신비 전체에 대한 책임이 이통사들에게 과도하고 집중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통신비 중 통신서비스요금의 비중은 54.6%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가사용금액 24.2%, 단말기할부금 21.2% 등이 뒤를 이었다. 이통3사가 청구하는 요금은 전체 가계통신비 중 절반에 불과한 셈이다. 이통사들이 새 정부를 맞아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다.

이통사 관계자는 “여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가계통신비가 비싸다고 답하고 있지만 정작 가계통신비에 이통사 요금 외에도 각종 부가서비스 요금이 포함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40% 이상이 모르고 있다”며 “청구 요금 전부가 이통사 책임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중심 통신환경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외적요인인 콘텐츠(C), 플랫폼(P), 디바이스(D)별로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012년말 1.79기가바이트(㎇)에서 2017년 3월 5.94㎇로 3배 이상 증가했는데 현행 가계통신비 개념에서는 이런 변화에 따른 시장 환경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업계 지적을 감안, 새로운 가계통신비 개념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정책 반영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가계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문가 태스크포스(FT)를 구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제표준과는 별도로 국내 환경을 반영하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 내용이 공개되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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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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