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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키우는 제약사, '이색 부업'으로 신약 공백 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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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독감백신 원료용으로 닭 7만마리 사육
금융·건설·광고·식품사업 활발.."수익원 다각화"

[뉴스핌=박미리 기자] 제약사들이 축산·농업, 건설, 금융투자 등의 분야에서 부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본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업부터 신약 개발 기간 수익성 공백을 메꾸기 위한 투자사업까지 다양하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녹십자의 계열사 '농업회사법인 인백팜'은 전라남도 화순군에 닭 7만마리를 키우고 있다. 독감백신용 유정란을 생산하기 위해 키우는 닭으로, 모회사인 녹십자의 백신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내 유통되는 독감백신은 주로 유정란에 바이러스를 주입, 정제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인백팜은 월 최대 100만개의 유정란을 녹십자에 보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6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녹십자는 독감백신용 유정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열사 '인백팜'을 설립했다. <사진=녹십자>

동아에스티는 과일 착즙주스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수석농산'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2008년 병유리 제조업체인 수석에서 독립한 수석농산의 지난해 매출액은 11억원이다.  

일부 제약사는 제약설비 생산을 전문적으로 맡기기 위해 건설 계열사도 보유하고 있다. 종근당은 제약·화학·유리설비 플랜트 전문업체인 '벨이앤씨'의 지분을 소유했다. 녹십자와 동아에스티는 '녹십자이엠', '철근종합건설'라는 건설 계열사를 각각 뒀다. 녹십자이엠은 바이오 공장·연구시설, 철근종합건설은 GMP(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시설 건설에 특화된 회사다.

여기에다 대웅제약은 '대웅개발', 종근당은 '종근당산업'을 통해 부동산 임대·공급업을 하고 있다. 종근당산업은 종근당 본사인 CKD빌딩을 관리한다.

바이오벤처 투자 등을 목적으로 금융 투자를 한 제약사도 있다. 종근당홀딩스는 CKD창업투자(지분 56.29%) 등에 자금을 댔다. 다만 이 회사는 지난해 -1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동아에스티는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의 사재로 설립한 바이오벤처 투자사 '엔에스인베스트먼트'를, 광동제약은 금융투자 자문업체인 애플에셋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JW중외제약과 보령제약은 부동산 투자회사를 계열사로 뒀다. 계열사 명칭은 'KVG 제2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금정프로젝트금융투자'다.

JW중외제약의 부동산 투자사는 서울 서초동 신사옥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 설립돼, 현재 신사옥 소유주로 있다. 보령제약은 군포시의 금정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라 옛 안양공장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부동산 투자사를 설립했다.

이밖에 녹십자의 '지씨웰페어', 광동제약의 '가산', 대웅제약의 '대웅생명과학', 동아에스티 '동천수', 한미약품 '에르무루스' 등은 식품 관련업을 전개하고 있다.

종근당 '벨커뮤니케이션즈', 동아에스티 '크리컴' 등은 광고 관련 회사다. 또 광동제약은 베트남 법인(Kwangdong Vina)을 통해 석재업에 뛰어들었고, 유한양행은 '코스온' 지분투자에 이어 최근 '유한필리아'라는 회사를 설립, 화장품 시장 진출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제약시장의 성장세가 정체 상태에 있으면서 상당수 제약사들이 해외진출, 신약개발 등에 몰두하거나 제약업 이외 사업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수익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자칫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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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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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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