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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운명’···갤럭시S8, 합헌 65만원 vs 위헌 10만원

기사입력 : 2017년05월25일 09:16

최종수정 : 2017년05월25일 09:24

헌재 오늘 오후 단통법 헌법소원 심판 선고
위헌 결정,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사라져
법 폐지 얼마 안남아 개입않을 가능성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25일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있는 ‘단통법’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결정한다.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중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며 동시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을 둠으로써 평등권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외치고 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 소모적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한다면 방통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경우 심판 대상 조항이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평등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으나 그 제한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단통법은 그 즉시 효력을 잃는다. 단통법은 오는 9월을 끝으로 3년의 기한이 만료되지만 헌재가 위헌을 선고하면 의미가 없어진다. 다시 말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이 선고 즉시 폐지되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을 선고한다면 단통법은 헌재가 제시한 기간동안 폐지가 유보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심판 대상 조항이 위헌요소가 있어 법을 유지시키기는 곤란하지만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즉각 법 효과가 사라지므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시켜 두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난 2014년 10월 4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964일 동안 결론을 미룬 것은 문제라 비판한다.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판단을 더욱 서둘렀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제가 유효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다른 법과 달리 일시적인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할 때 사법권이 개입할 만큼 상황이 시급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안은 아니므로 합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먼저 “헌법재판소가 선고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선고가 늦어진 것은 아쉽다”고 전하며 “단통법이 제한하는 자유권과 평등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볼 수 없고, 4개월 가량 남았는데 사법권이 입법권자의 재량 행위를 굳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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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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