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자유·시장경제원리·평등권 위배" vs "소모적 경쟁·소비자 차별 없애“
[뉴스핌=김규희 기자] 3년동안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헌법을 위배되는지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24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장 모습. 헌법재판소는 25일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는 '단통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뉴시스] |
헌법재판소는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지원금의 상한을 규제하는 단통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단말기 구매지원금의 상한을 규제하고 그 금액 이상을 지원할 경우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중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며 동시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을 둠으로써 평등권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피청구인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오는 10월에 폐지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내건만큼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